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5.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취소의 재판과 동시에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집 308조).

종래에는 임금지급 가처분, 명도단행 가처분과 같은 소위 만족적 가처분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물건을 인도하거나 금전을 지급한 후에 그 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받는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채무자로서는 부당이득 등을 이유로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는 ① 채무자

보호에 불충분하고 공평하지 않으며, ② 가집행선고 취소의 경우와도 균형이 맞지 않고, ③ 당사자와 법원이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민사집행법은 가처분 취소재판과 함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원상회복 재판은 가정성·잠정성에 기초한 가처분에 관하여 행해지는 것이어서 기판력이 없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가집행선고의 취소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의 경우와는 달리 원상회복의 범위는 채권자에게 인도되었던 물건이나 금전에

국한되고, 별도로 손해배상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원상회복의 재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과 함께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의 원인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든 취소신청이든 관계없고, 또한 가처분취소의 재판도 판결로 하는 것과 결정으로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원상회복 재판이 가처분 취소판결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에 의해서만 즉시

집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므로,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된 재판인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에 대한 가집행선고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나, 가처분 취소결정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처분 취소결정의 일부로서 가집행선고 없이 즉시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는 등 가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원상회복 재판의 필요성을 재량으로 핀단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가처분은 전부 취소하면서 원상회복 신청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도 있다. 채권자의 생계를 위하여 임시로 임금이나

치료비의 정기지급을 명하였으나 후에 더 이상 임시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없을 경우 가처분을 취소하면서 이미 지급한 금원의 원상회복은

명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원상회복 재판은 가처분 취소재판에 부수된 재판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상회복 재판에

대해서만 별도로 불복할 수 없다. 따라서 가처분이 전부 취소되었다면 설사 원상회복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채무자는 본재판에서 전부 승소한 것이므로

원상회복 재판에 대해서만 따로 불복할 수 없고, 별소로 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다. 같은 법리로 가처분취소 재판에 대한 불복을 이유로 집행정지가

된 경우, 그 집행정지의 효력은 원상회복 명령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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